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시험은 등급별로 실시하고, 등급별 평가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 장소,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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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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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