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시험은 등급별로 실시하고, 등급별 평가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시험은 등급별로 실시하고, 등급별 평가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 장소,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