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시험은 등급별로 실시하고, 등급별 평가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 장소,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소방청 119고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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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평가기준
[별표 5]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평가기준 ■ 응시대상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평가기준
[별표 6]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평가기준 ■ 응시대상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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