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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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운영 전문위원회2. 평가시험 전문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운영 전문위원회2. 평가시험 전문위원회
②각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소방청 소속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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