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후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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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장비ㆍ시설 현황, 평가시험 등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장비ㆍ시설 현황, 평가시험 등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가 제10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부서 및 교육ㆍ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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