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장비ㆍ시설 현황, 평가시험 등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가 제10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부서 및 교육ㆍ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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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
■ 교육생/응시생 30명 기준 2급 교육기관(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 2급 교육기관(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 1급 교육기관(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 1급 교육기관(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장비명 | 수량 | 장비명 | 수량 B급 화학보호복(선택장비) | 5 | A급 화학보호복 | 5 C급 화학보호복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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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평가기준
[별표 6]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평가기준 ■ 응시대상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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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실기시험의 실시제25조 · 합격기준제26조 · 최종합격자 결정제27조 · 합격자 발표제28조 · 자격증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사후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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