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시험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화학물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의 출제ㆍ선정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에 합격한 사람2. 화학물질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학교 등의 교수ㆍ교관3. 119화학구조센터, 화학구조대 등 화학물질 전문 대응부서에서 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4. 화학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되어 그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5. 화학사고 대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방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것3. 시험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말 것4.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은 그 통보를 받은 때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⑤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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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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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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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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