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기관 선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2. 교육기관의 선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3. 장비ㆍ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4. 2년간 교육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②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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