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기관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2. 교육기관의 선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3. 장비ㆍ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4. 2년간 교육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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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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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