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채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점은 시험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선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채점관"이라 한다)이 하며, 채점관은 공정하게 채점하여야 한다.
②채점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득점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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