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육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점검ㆍ평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자격시험의 항목 및 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자격시험 장비ㆍ시설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7.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8. 평가시험 개선 등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소방청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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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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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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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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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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