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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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육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점검ㆍ평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자격시험의 항목 및 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자격시험 장비ㆍ시설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7. 응시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8. 평가시험 개선 등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소방청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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