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사고 대응능력 등급별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2.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나.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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