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0조 (청원경찰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2.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하지 말 것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지 않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6.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할 것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국립수산과학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지 말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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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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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