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0조 (청원경찰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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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립수산과학원 본원(국립수산과학관 포함) 및 소속기관 방문객 안내2. 경비구역 내 인명ㆍ재산ㆍ시설물 등 보호와 화재ㆍ도난ㆍ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등 경비 보안3. 경비구역 내 인원ㆍ차량ㆍ물품 반출입 관리4. 경비시설 주변 정리, 관리부서 지원 업무 등 지시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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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립수산과학원 본원(국립수산과학관 포함) 및 소속기관 방문객 안내2. 경비구역 내 인명ㆍ재산ㆍ시설물 등 보호와 화재ㆍ도난ㆍ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등 경비 보안3. 경비구역 내 인원ㆍ차량ㆍ물품 반출입 관리4. 경비시설 주변 정리, 관리부서 지원 업무 등 지시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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