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0조 (청원경찰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립수산과학원 본원(국립수산과학관 포함) 및 소속기관 방문객 안내2. 경비구역 내 인명ㆍ재산ㆍ시설물 등 보호와 화재ㆍ도난ㆍ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등 경비 보안3. 경비구역 내 인원ㆍ차량ㆍ물품 반출입 관리4. 경비시설 주변 정리, 관리부서 지원 업무 등 지시사항 이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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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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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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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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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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