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다음 각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반기별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년 1회 이상8.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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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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