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5조 (안전보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受檢)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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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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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