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4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5일 이후로 해야 한다)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가능.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 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 일자
원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원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파면ㆍ해임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원경찰을 퇴직 처리할 수 없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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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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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