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하게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9.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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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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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