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9조 (근무신고와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근무자는 근무 시작시간 10분전까지 청원경찰 감독자에게 근무신고를 하고, 감독자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 등을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청원경찰 감독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매일 오전 10:00시까지 청원경찰 업무담당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다음날 오전 10:00시까지 결재를 받는 것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 감독자가 부재 시 다음 상급자가 감독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과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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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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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