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1조 (감독자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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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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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참고하여 청원경찰 반장과 조장을 임명한다.1. 감독자 경력가. 반장: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나. 조장: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2. 최근 2년간 성과급 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인 사람3. 민원응대 또는 임무 수행으로 연간 2회 이상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감독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년마다 보직 연장 평가를 하여 연임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임명한다.
④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독자 지정을 해제하거나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2.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연간 2회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는 횟수 산정(算定)은 경고와 주의처분을 합산한다.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4.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여 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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