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8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면 및 해임: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함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청원경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4. 견책: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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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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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