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조 (직위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4. 금품 비위(非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5.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려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원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