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7조 (근무수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효율적인 지휘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관별 청원경찰 근무수칙, 근무요령 등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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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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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