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5조 (무기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리를 위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무기 및 탄약을 관리한다.
제2항 이외의 경우에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거나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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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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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