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의 식용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의 출하예정가축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2.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4. 축사의 분뇨,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를 출입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식용란에서 잔류물질 잔류가 의심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검사는 해당 농가에서 판매용 목적으로 보관 및 생산되는 식용란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 위반 시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해당 식용란에 대한 출하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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