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구분 및 검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용란에 대한 검사종류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물질 검사2. 변질ㆍ부패란 검사3. 모니터링 검사가. 미생물 검사 :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나. 잔류물질 검사 :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4. 잔류물질 규제검사 :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연간 검사계획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최근 3년간 해당 농가의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반드시 포함5. 탐색조사 : 탐색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미생물 및 잔류물질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ㆍ외적으로 위생 및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검사 항목 추가 등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탐색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탐색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 및 검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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