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1조 (업무지원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용란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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