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용란에 대한 검사 업무(검사시료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탐색조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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