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용란에 대한 검사 업무(검사시료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탐색조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