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9조 (검사계획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당해 관할 지역의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식용란 검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식용란에 대한 검사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다음연도의 식용란 검사대상 미생물ㆍ잔류물질 및 각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 중 시ㆍ도지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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