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용 시료의 취급 및 채취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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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용란 검사용 시료채취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또는 산란하는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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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용란 검사용 시료채취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또는 산란하는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는 해당 농장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용기준 위반농가는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④식용란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및 취급요령은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별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수거)량은 별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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