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확인검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하여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으로 추정되어 최종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의뢰된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확인 시험 결과를 해당 의뢰검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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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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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