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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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식용란 검사 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2.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최신검사방법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식용란 검사 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2.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3. 기타 최신검사방법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용란 검사요원의 검사능력 향상과 검사기관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식용란 검사 수행상황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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