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용란에 대한 검사(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ㆍ혈액ㆍ알내용물 ㆍ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2. 식용란은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3. 미생물(허용기준) : 가공ㆍ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4. 잔류물질(허용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한 알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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