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용란에 대한 검사(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ㆍ혈액ㆍ알내용물 ㆍ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2. 식용란은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3. 미생물(허용기준) : 가공ㆍ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4. 잔류물질(허용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에 대한 알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