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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