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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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②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는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간이정성시험법으로 검사한 후 양성 시료에 대하여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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