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품질평가기준(별표6)의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층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2.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3.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4.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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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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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