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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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품질평가기준(별표6)의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조직은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품질평가기준(별표6)의 심층평가 업무는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층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2.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3.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4.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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