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제3항 또는 제20조제1항과 다르게 전문기관별 물량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③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ㆍ산업계ㆍ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량 산정 안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물량 산정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심의사항은 심의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물량 산정 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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