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18조제3항 또는 제20조제1항과 다르게 전문기관별 물량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총괄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ㆍ산업계ㆍ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량 산정 안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물량 산정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심의사항은 심의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물량 산정 안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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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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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