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조문 원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조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기준의 120% 이내(선행기술조사 경력이 1년 미만인 조사원에 대해서는 70% 이내)에서 조사희망물량을 신청해야 한다.1.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240건2.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기준 건수는 영문 120건, 국문 240건
전문기관은 제1항의 조사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품질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조사물량을 산정한다. 다만 PCT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별표 6과 별표 6의2 기준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 대상 물량의 일부에 대해 각각 물량을 산정한다.1.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전문기관 중 제17조제2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역량평가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건수 내에서 역량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전문기관이 희망하는 조사물량을 우선 확보2. 대표가 변경된 전문기관중 제17조제2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제3호에 따라 물량 확보3. 제1호에 따른 우선 확보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이어서 역량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품질평가결과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조사희망물량에 따라 확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조사물량을 수주한 전문기관은 전년도 확보물량의 일정비율을 우선 확보할 수 있으며, 전년도 확보물량 점유율 등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확보물량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산정과 관련하여 품질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이 해당 조사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제3항제1호에 따라 조사물량을 확보할 경우 소속 조사원 중 해당 평가분야의 역량평가에 참여한 조사원을 동 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조사물량을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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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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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