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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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허분류부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신규분류의 품질평가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허분류부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신규분류의 품질평가기준<img id="157921191"></img>2. 기존문헌분류의 품질평가기준<img id="157921193"></img>3. 제1호의 최종 확정된 반송건의 수는 별표7의 ‘분류평가 기준지침’에서 오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부터 산정4. 제1호 및 제2호의 분류코드 평가값은 별표7의 ‘분류평가 기준지침’에 따라 산정되며, 샘플링 검토건의 수는 확보한 물량에서 필요에 따라 결정
②지식재산처장은 전년도 사업 수행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전문기관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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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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