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 및 분류원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조사원 및 분류원에 대해서는 1인당 수행 물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사업 수행에서 제외하거나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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