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특허분류부여 물량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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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분류물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신규로 등록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도 분류물량은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건수 내에서 분류물량을 우선 확보한다.2. 전년도 분류물량을 수주한 전문기관은 제19조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분류물량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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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분류물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신규로 등록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도 분류물량은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건수 내에서 분류물량을 우선 확보한다.2. 전년도 분류물량을 수주한 전문기관은 제19조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분류물량을 확보한다.<img id="157921195"></img><img id="157921197"></img>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의 규모,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전문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분류물량 확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의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이 해당 분류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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