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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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심사지원사업에 따른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이 요구하는 방식과 형식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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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심사지원사업에 따른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이 요구하는 방식과 형식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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