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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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면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면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보안체계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하에 특허심사총괄과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특허문헌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3.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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