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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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의 조사희망물량 및 제20조제1항의 분류물량에 따른 조사원ㆍ분류원 투입계획2. 제1호의 조사원ㆍ분류원 투입계획에 포함된 조사원ㆍ분류원의 자격 및 재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획 공고 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의 조사희망물량 및 제20조제1항의 분류물량에 따른 조사원ㆍ분류원 투입계획2. 제1호의 조사원ㆍ분류원 투입계획에 포함된 조사원ㆍ분류원의 자격 및 재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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