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당해연도 확보 물량을 모두 수행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원은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2. 분류원은 특허분류부여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3. 선행기술조사 및 신규분류 전담조직은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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