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담기관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기관 등록신청 접수, 등록요건 검토 및 실태조사 지원2.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관리3. 전문기관 제출서류 검토 및 보안점검 등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만족 여부 조사4.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역량평가5. 전문기관별 물량 산정6.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관리7. 기타 특허심사지원 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