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담기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기관 등록신청 접수, 등록요건 검토 및 실태조사 지원2.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관리3. 전문기관 제출서류 검토 및 보안점검 등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만족 여부 조사4.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품질평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역량평가5. 전문기관별 물량 산정6.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관리7. 기타 특허심사지원 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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