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기관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조문 원문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가.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별표1의 특허ㆍ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나.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WIPO에서 지정한 PCT 최소문헌 DB를 보유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및 전산검색용 장비를 구비할 것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특허문헌 검색 등 분류부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을 것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등록하고자하는 기술분야(별표2)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원이 5명 이상일 것다.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1) 신규분류의 경우 분류원이 25명 이상이되 별표2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2)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별표2) 별로 분류원이 5명 이상일 것라.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조사원ㆍ분류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를 제외한다)가 없을 것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및 신규분류 전문기관의 경우 별표3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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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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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