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별표4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1.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2.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가. 별표5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한 자나.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다.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라.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바.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사.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조사원 또는 분류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1.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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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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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