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록요건의 충족여부와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1. 선행기술조사, 신규분류의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정보고객정책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2. 기존문헌분류의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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