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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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품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품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품질평가기준(별표6, 별표6의2)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경우, 전문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제외)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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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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