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별 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품질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 결과는 품질평가기준(별표6, 별표6의2)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일정물량 미만인 경우, 전문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제외)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
[별표 6]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품질지표 | 평가대상 | 가중치 1 | 정량평가 | 인용문헌 활용 수준 | 심사관 활용률등 | 평가기간 동안 심사착수된 출원에 대해 납품된 선행기술조사 결과 | 20 1 | 정량평가 | 재의뢰 여부 | 검색 오류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2 ·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
[별표 6의2]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 평가항목 | 품질지표 국제조사보고서 심사 활용률 | 국제조사보고서의 X·Y 문헌이 심사에 활용된 비율 등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