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의 양도ㆍ양수 승인신청(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려는 자는 해당 사후관리변경내역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관세청 사서함에 전송하고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1. 자율사후관리업체2. 그 밖에 거래관행, 업체의 성실성, 업무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3. 설치장소 변경신고4. 제3조제1항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에 대한 사후관리 종결신청
③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받은 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부터 3년 간 구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변경신청(신고)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자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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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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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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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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