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 사후관리업체,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전용물품의 승인 신청2. 제11조에 따른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 신청3.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반출ㆍ일시반출 및 연장 신청4. 제13조에 따른 멸실 신고5. 제14조에 따른 폐기 및 수출(일시수출) 신고6. 제15조에 따른 업체 합병ㆍ분할합병 등의 신고7.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8.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9.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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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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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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