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사후관리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3. 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4. 법 제9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5. 법 제93조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6.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7.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8.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제121조의11 및 제14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9. 법 제88조제2항,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10. 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법 제109조에 따라 용도 외 사용 등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사후관리한다.1.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양수제한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ㆍ양수 승인 및 추징 사항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ㆍ양수(임대)승인, 폐기ㆍ수출 승인, 멸실확인ㆍ추징, 합병ㆍ분할합병 등의 신고, 종결신청,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용 등 기록ㆍ관리의무에 관한 사항3.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ㆍ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ㆍ추징 및 재수출이행기간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98조에 따른 재수출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ㆍ양수(임대)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ㆍ추징, 재수출이행기간관리, 반입사항 및 설치장소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등에 따라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ㆍ양수 승인, 폐기승인, 멸실확인 및 추징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후관리를 생략한다.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500만원 미만인 것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5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인 것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약, 시험지, 시험분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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