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현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등을 방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ㆍ확인한다.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2. 서면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받은 사후관리 확인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물품 또는 현지 비치장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 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ㆍ양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 7일전까지 해당 사후관리업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사후관리 현장확인 계획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1. 용도세율의 적용ㆍ감면(분납) 승인은 적정하였는지(사후관리업체의 업종과 용도가 신고를 수리한 때와 동일한지)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ㆍ규격(또는 제조번호)ㆍ모델ㆍ수량과 물품이 일치하고 있는지3.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는지)4. 양도ㆍ임대ㆍ판매, 수출(일시수출) 또는 폐기를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장소에 반입하였는지, 일시반출 기간 내에 반입하였는지6.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였는지7.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았는지8. 법인의 합병ㆍ해산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는지9.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해 통관표지가 부착되었는지10.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11.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이 해당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및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필요시 원료수불장 등 장부를 확인하거나 원재료 및 제품의 실지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과 일치하는지 등 확인)12.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한지(제32조제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세관장이 제3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때에는 설치(사용)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사후관리 확인일시와 확인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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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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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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